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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3.27 2018가합537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L와 재단법인 M의 관계 등 1) 소외 L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9. 11. 11. 접수 제269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재단법인 M(이하 ‘M’이라고 한다)은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0. 9.경 설립되었고, 2000. 10.경 경기도지사로부터 N사업의 사업자로 인가를 받았다.

3) L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M에 출연하기로 하였고, M의 정관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L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나. 원고의 지위 등 1) L 및 M은 2002. 3. 9.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M을 수익자, K을 수탁자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보전임대 등 관리사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제3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2002. 3. 9.부터 2003. 3. 8.까지로 하며, 신탁종료 전에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익자) ①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 : M 제9조(신탁의 수익)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해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수익권증서) 수탁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신탁수익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권증서는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분할 작성할 수 있다.

2 K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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