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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5나20713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4행 중 ‘취소’를 ‘일부 취소’로, 제5행 중 ‘2012나65290’을 ‘2012나65920’으로 각 고침 ▣ 제1심판결문

1. 기초사실 다.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인정근거에 ‘을 제14, 21, 27호증’을 추가

다. B의 신탁계약 체결, 사업정상화 합의 및 후속조치 [본 계약] 제3조(신탁기간) ① 신탁계약기간은 2007. 10. 19.부터 2012. 10. 18.까지로 하되, 이 기간 중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③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이 일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수익자) ① 이 신탁 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 : B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매각대금,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입주보증금, 신탁부동산의 대위재산 및 제5조의 차입금과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신탁의 수익)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해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수익권증서) 수탁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신탁수익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권증서는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분할작성할 수 있다.

제16조 신탁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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