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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6.13 2012가합220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지구주택재개발및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B, C, D, E, F, G, H, I, J, K, L, M, N,...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8. 22. A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A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총회 결의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후 2006. 9. 26.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정비사업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임원의 보증 조항이 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던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과 망 X, 망 Y(이하 ‘추진위원 피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제8조(시공 보증 등) 갑 :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을 : 원고 (이하 같다) ① “갑”은 본 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의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이 정하는 시공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의 연대보증인은 “갑”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갑”에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연대보증인이 사망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증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연대보증인은 종전의 의무사항을 승계한다.

제41조 (임원의 연대보증) ① “갑”의 정관에 따라 선출된 “갑”의 임원은 이 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갑”의 모든 계약행위에 대하여 조합임원은 “갑”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갑”의 임원은 “갑”의 모든 계약 행위에 대하여 연대보증서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교체되는 경우 신규 임원은 취임시 “갑”의 “을”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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