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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6 2019가합2059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7,753,9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20. 7. 16.까지 연 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대구 서구 J 일원의 K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 C, D, E, F, G, H, I(이하 ‘피고 임원들’이라 한다

)는 피고 조합의 임원들이다. 2)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조합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6. 3. 30. 피고 조합과 K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B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서

1. 사업의 명칭 : B주택재건축정비사업

5. 사업방법: “갑(피고 조합)”의 소유 토지에 대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대물변제방법 공사계약조건 제8조(계약이행보증) ① “갑”과 “갑”의 임원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연대보증인으로 한다.

향후 사업중단으로 인한 소송 시 모든 조합원이 책임을 진다.

③ 연대보증인은 “갑”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각각 “갑”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사업경비의 지원) ① “갑”과 “을(원고)”은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대여하기로 한다.

1. 조합운영비(사무실 임차료 포함)

2. 설계비, 감리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용역비, 정비계획변경관련 용역비

3. 각종조사비(지질조사, 측량비, 영향평가 등)

4. 상하수원인자부담금

5. 감정평가비

6. 회계감사비

7. 세무기장료

8. 각종 등기비(조합원분 아파트 및 복리시설 보존등기비 제외)

9. 멸실등기비 10. 각종 소송비 11. 학교용지부담금 1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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