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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26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횡령한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피고의 횡령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00만 원, E공제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자금 195만 원(= 주식회사 D 이자금 45만 원 E공제조합 이자금 15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원고 대표이사가 피고를 만났을 때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치료비를 지출하고 후유증으로 청력이 감퇴하여 보청기를 착용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90만 원(= 횡령금 중 1,000만 원 이자금 195만 원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10. 5.경 원고를 대리하여 C과 부산 중구 F 근린생활 신축공사에 관하여 5,940만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를 완공한 후 C로부터 2017. 2. 28.과 2017. 3. 1.에 4,940만 원을 지급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54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 피고는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고정653호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2018. 7. 18.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횡령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횡령금 중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인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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