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6. 12:0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5만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6. 13:00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5. 18:20 경 성남시 분당구 G 건물 1 층 로비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5만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17. 08:00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 인은 위 ‘5’ 항과 같은 날 16:05 경 위 I 모텔 307호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검찰 추징 금 산정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46 쪽, 49 쪽)
1. 간 약시 약 검사결과 확인서
1. 감정 의뢰 회보( 소변, 주사기 등),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감정 의뢰 회보( 디엔에이)
1. 감정 의뢰,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디지 철 증거분석
1. 피의 자 A이 E, F과 주고받은 문자
1. 체포 현장 사진( 현장 및 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