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06 2018고단28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9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샘플을 보내준다는 말을 듣고, 약속장소인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으로 가 그곳 남자화장실 변기 칸 안에 있는 쓰레기통 안에서 담뱃갑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중순 21:0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21: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5. 03:00경 용인시 기흥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입에 넣어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4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부터 하순경 사이 일자불상 21:00경 용인시 수지구 K건물, 지하 1층에 있는 ‘L 노래연습장’에서 지인 M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경 무렵 성남시 분당구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