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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27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7. 7월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월 초순 13:00경 수원시 팔달구 F호텔’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탄 커피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3월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월 하순경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앙톡’으로 알게 된 일명 ‘H’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12월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월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앙톡’으로 알게 된 일명 ‘I’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9. 1월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월 중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앙톡’으로 알게 된 일명 ‘J’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9. 1월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월 중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마항의 ‘J'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19. 3월 초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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