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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11.25 2014가단31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1996. 3. 1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93. 12.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으면서도 원고로부터 1996. 3. 12.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1996. 3.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피고 C이 2014. 7.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순차로 마쳐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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