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6.14 2016나689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부분과 피고 D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 C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20행 이하에 ‘자. 피고 B는 그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었던 남원시 M, L, N, O, P 토지(이하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0. 30. 망인 앞으로 1996. 9.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증여부동산 중 2014. 3. 31. 합병으로 인하여 남원시 M 토지로 합병된 Q 토지는 1950. 4. 12.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망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도 1996. 9. 6. 망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증여부동산 중 일부(Q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원시 M 토지에 합병되었다. , L 토지)에 피고 B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2014. 2. 7. 모두 해지되었다.‘와 같은 쪽 [인정근거]란에 ’을 제3, 14호증‘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초적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가. 원고 피고 B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의 가압류권자인 피고 D은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피고들 중 피고 B, C, D만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앞서 본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한하여 정리한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