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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8구단1897
국가유공자상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12.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6. 8. 30.부터 1967. 8. 3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7. 10. 7. 만기 전역(하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 월남전 참전 중 입은 ‘좌측 견갑부(옆구리), 좌측 대퇴부(고관절), 좌측 팔(상완부) 각 파편상’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16. 7. 25. 열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되었다.

이후 원고는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7. 1. 3. 원고에 대해 상이등급 7급 9070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6. 위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을 하고 2018. 1. 3.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았다.

당시 신체검사 의사는 ‘원고가 좌측 고관절의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감염으로 수차례 수술 반복으로 인한 고도의 기능장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상이 중 좌측 대퇴부(고관절) 파편상에 대해 상이등급 6급 1항 811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좌측 견갑부(옆구리), 좌측 팔(상완부) 파편상에 대하여는 상이등급 7급 4115호(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그러나 2018. 2. 28. 열린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좌측 고관절의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상이인 좌측 대퇴부 파편상 때문이 아닌) 관절염 때문에 시술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2개 이상의 전상 상이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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