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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205847
투자금반환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9. 21.까지 연 5%, 2020. 9.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택배 업, 기업 물류 정기 배송 업, 화물 일괄 운송업( 납품 대행) 등을 목적으로 2018. 7. 5.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은 2019. 6. 1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6. 19. 사임하였고, 피고 B의 아들인 D은 2019. 6. 1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피고 B은 위 사임 이후에도 D을 통하여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당초 신용카드 모집 원으로 일하던 중 알게 된 피고 B으로부터 ‘ 원고가 투자한 돈으로 피고 회사가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화훼 물류 배송업무를 수행한다, 화물차량은 피고 회사 또는 피고 회사가 지정한 운수회사의 명의로 등록한다,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1,000,000원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한다.

’ 는 설명과 아울러 화물차량의 구입대금 16,200,000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9. 4. 12. 경부터 2019. 4. 18. 경까지 사이에 피고 B 명의의 SC 은행 예금계좌 (E) 로 화물차량 구입대금 합계 16,2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9. 4. 경 피고 회사와 위 구입대금 16,200,000원과 관련하여 운송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는 위 운송계약 당시 원고에게 월 1,000,000원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로도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수행하는 화훼 물류 배송에 필요한 화물차량의 구입에 투자 하라고 요청하면서 “ 화물차량 구입 투자금 10,000,000원 당 매월 10일에 수익금 1,000,000원을 지급하겠다.

” 고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4 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의 화훼 물류 배송 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량의 구입에 투자하였다.

① 원고는 2019. 4. 30. 피고 B 과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이하 약정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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