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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80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내지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19. 04:00경 광주 서구 C성당에 이르러, 성당 정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성당 옥외휴게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커피자판기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와 붉은색 니퍼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부수고, 위 자판기 열쇠부분을 파손하고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등 현금 231,95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7. 새벽 시간불상경 부산 동구 E교회 입구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곳에 설치된 커피자판기 손잡이 부분을 손괴하여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8,500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구속피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1.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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