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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1가단5009800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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