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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28 2015가단20393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하여는 2016. 6. 4.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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