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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233020
양수금 등
주문

1.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C에 관하여는 2020. 1. 14.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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