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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162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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