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5455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종전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종전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