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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22 2015고단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23: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에 있는 죽천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죽천하와이’ 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알코올 수치 및 운행거리, 이전 적발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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