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단1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1. 01:00경 파주시 D아파트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703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이 사건 알코올 수치의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주행 거리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