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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0 2014고단2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3. 21:48경 파주시 운정동 운정역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운정고가도로까지 약 7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국과수 회보(전자회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및 운행거리, 직전 적발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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