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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21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시내 대형 교차로 주변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상대로 휴대폰 불빛을 흔들어 불빛을 보고 찾아온 택시기사들 로부터 손님들이 분실한 휴대폰을 싼값에 매입한 뒤 대구로 돌아와서 매입한 휴대폰을 되팔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21. 01:40 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부산 동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지나가던 택시를 상대로 휴대폰 불빛을 비추고 그 불빛을 보고 찾아온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취득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 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휴대폰 4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6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KICS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2016 고단 61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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