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빌딩 307호에서 중고 휴대폰 판매,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6. 2. 7. 10:49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에 있는 씨티은행 신설 동점 앞에서 C이 훔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 피해자 E 소유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 등 총 2대의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C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과 실장 물 취득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광진구 F 건물 6 층에서 성명 불상의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피해자 G가 2015. 10. 11. 경 전 남 장성군 소재 예수중심 교회 기도원에서 분실한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5 휴대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10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위 판매 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휴대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 1대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 20. 경 서울 동대문구 B 빌딩 앞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아이 폰 5S 휴대폰의 유심 칩( 일련번호 I) 1개, 피해자 J이 분실한 갤 럭 시 S4 휴대 폰 유심 칩( 일련번호 K)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