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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83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6. 08: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클럽’ 출입구 부근에서, 위 클럽 보안요원들을 때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경사 E과 함께 승차하여 D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위 순찰차가 서울 서초구 F 부근을 지날 무렵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 내에 침을 뱉다가, 손으로 위 경찰관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2회 차고, 손톱으로 얼굴과 팔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8. 10. 6. 08:50경 서초경찰서 D지구대로 연행된 후 술에 취해 신고 있던 신발을 발길질로 지구대 사무실 안쪽으로 날리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조롱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같은 날 11:00경까지 약 2시간 가량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떠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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