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0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06:2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청도읍 청화로 214에 있는 청도역을 경유하여,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