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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16:45 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 리 새마을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도읍 청화로 148 영남 이불 혼수 방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자 채혈보고서, 감정 회보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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