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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7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31.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읍 청화로 194 청도시외버스터미널 내부 도로를 같은 읍 청도역 지하차도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해있던 피해자 C(70세) 소유의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위 택시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측면부로 위 택시 우측에서 E K7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량에서 내리던 피해자 F(68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6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31. 20:05경 경북 청도군 G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청화로 194 청도시외버스터미널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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