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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23 2016고단39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50, 현대자동차 전주 중부 지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C 싼 타 페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약정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688,200원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인도 받아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1. 12. 경 2 기분의 리스료를 연체하여 피해자 회사로 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940,75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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