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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1441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9. 11. 20. 피해자 C에게 다방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대여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차용금증서의 차용일자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여금 반환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법원을 속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에 대한 지급명령을 발령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C 명의의 ‘1999. 11. 20. 칠백만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 중 차용일 란의 “199 .” 부분을 가로로 긋고 그 위에 "2003"으로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2.경 충북 보은군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에서 C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변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법원 담당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C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2.경 충북 보은군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04. 11. 20.경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법원에 자료로 제출한 차용금증서는 변조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를 상대로 대여금 700만 원의 반환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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