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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6 2013노7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삽 1자루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 또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1994. 4. 27.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치료감호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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