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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5.22 2013노1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메스암페타민 0.33g, 0.02g 각 몰수, 952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필로폰 투약이나 소지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 판매에까지 나아간 사안으로서 그 범행횟수도 상당하여 범정이 매우 무거울뿐더러 마약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조장한 데 대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6차례의 동종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역시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 역시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어 엄벌에 처하여 경고함이 상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치료감호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법 제51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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