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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4 2014노153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포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5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한 죄질이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치료감호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는 부분에 대하여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은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판시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누락하였는바, 이는 재판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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