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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3노730
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치료감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위 전과와 관련된 판결에 대한 불만을 경찰관들에게 표출하기로 마음먹고 합리적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범행인 점, ②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변 사람들을 정신병자라고 칭하며 사회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피해망상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변론내용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조현병(정신분열병)은 범행 당시에 비해 크게 호전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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