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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8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소재 C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 퇴직한 D의 2019년 3월 1,765,236원, 같은 해 4월 임금 1,995,968원, 임금합계 3,761,204원, 2019. 3. 1. 퇴직한 E의 2018. 10월 임금 395,892원, 같은 해 11월 임금 5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500,000원, 2019. 1월 임금 50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500,000원, 임금합계 2,395,8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 퇴직한 E의 퇴직금 3,604,1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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