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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56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부터 2019. 9.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7.분 임금 7,200,000원, 2019. 8.분 임금 7,200,000원 등 임금합계 14,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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