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17』 피고인은 충남 공주시 B에서 ‘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부터 2019. 12. 11.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밀양시 D 일대에서 근로 한 E의 2019. 12.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4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 고단 45』 피고인은 충남 공주시 B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주식회사 C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므로 근로 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6. 경부터 2020. 5. 6. 경까지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구조물 설치현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입금 합계 6,8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37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