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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1.30 2018가단27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5. 6.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2. 7. C에게 8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후 C이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아니하여 C을 상대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64220)을 신청하여 위 명령이 2014. 12. 27. 확정되었다.

나. C은 2015. 6. 3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C 계좌로 2012년과 2013년에 약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C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C의 2015. 6. 30.경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시가 총액: 8,736만 원)과 보령시 D 임야 61㎡(2009년경 C이 매수한 거래가액 270만 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10,471,495원), E에 대한 채무(134,912,328원) 등이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령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악의의 추정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C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종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그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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