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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5405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8.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73821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6. 9. 이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126,641,04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6. 27. 확정되었다.

나. C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17.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2040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2,0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 C에 대하여 126,641,0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원고에 대하여 126,641,048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인 C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만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D로부터 매수하면서 C를 매수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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