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9. 26. 21:0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대림역 12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A은 친구인 C과 상호 욕하며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중 피고인 A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E이 함께 출동한 D 소속 경장 F과 함께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F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