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02:00경 서울강북경찰서에서 피해자 C(36세)와 서로간의 폭력사건에 대한 형사합의를 마친 후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고시원으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늙어서 돈도 없는 주제에 택시를 타느냐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1. 04:20경 위 E고시원 복도에서 인근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각목(길이 약 70센티미터, 가로 너비 약 5센티미터, 세로 너비 약 3.5센티미터) 1자루를 가져와 오른손으로 치켜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사이에 별도의 폭행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서는 원만하게 화해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방문을 한번 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는바, 그 범죄태양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