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3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 허위 신고 누구든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 작성기준 일전 180일 (2017. 11. 23. )부터 선거 인명부작성 만료일 (2018. 5. 26. )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투표할 목적으로 2018. 4. 6. 경 전 남 B에 있는 C 사무소에서, 주소지 ‘ 전 남 D’ 로 전입한다는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면사무소 담당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2. 확 성장치 사용 부정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되고,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ㆍ 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 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3. 14:30 경 전 남 E에 있는 F 의원 예비 후보자 G의 선거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약 15명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옥내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 이번에 G 후보를 당선 못 시키면 은 H에서는 15년 동안 군의원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각성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느껴야 됩니다.

이번 H 분들은 똘똘 뭉쳐서 G 후보를 압도 적인 표로 당선해야 되고 표 수가 많아야지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군수 목을 잡습니다

이제는 H에서 인물을 키워야 됩니다.

H에서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상품가치는 전국에 어디에 내놔도 국회의원 감입니다.

이번에 압도적으로 해 가지고 군의 군수도 나가고 국회의원도 키우고 이번에 정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