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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9 2016고합31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정당 후보로 F 지역구에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6. 3. 26.)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투표할 목적으로 2016. 2. 15. G 소재 H동사무소에서, 동생인 I의 주소지인 ‘J아파트 5동 8 호’로 처 K, 아들 L, 딸 M 3명이 함께 전입한다는 내용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딸 M 출입국 조회 결과 첨부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고인 신주소지 전기ㆍ난방 사용량 분석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고인 A 및 피고인의 가족 통화내역 분석,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주민등록 초본

1. 행정고시 응시 및 1차 합격 일정표, 각 SK 텔레콤의 요청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이 사건 공소장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전입신고서에 가족들을 기재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를 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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