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C) 후보자 A은 2014. 6. 4. 실시된 부산광역시 K구청장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4. 2.경부터 후보자 A과 함께 위 선거구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교인들에게 후보자 A을 소개하여 오다가, 2014. 4.경부터는 본격적으로 후보자 A의 선거사무소에 합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선거일 전 22일이며,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14. 4. 14.경 부산 L 소재 ‘M주민센터’에서 사실은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후보자 A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부산 K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처 N과 함께 ‘부산 O, 1동 833호’에서 ‘부산 P’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부산 K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초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모바일 저장 문자메세지 분석),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