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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9 2016고합28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D를 벌금 120만 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I 후보로 J 지역구에 당선된 K의 동생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6. 3. 26.)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의 선거를 돕기 위하여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여, 2016. 3. 3. L 소재 M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지인 N의 주소지인 ‘O, B 호’으로 전입한다는 내용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6. 3. 26.)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K의 선거를 돕기 위하여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여, 2016. 3. 8. L 소재 M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B가 제1항 기재 N의 주소지로 전입한다는 내용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6. 3. 26.)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K의 선거를 돕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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