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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7노162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 방조죄, 공갈 방조죄는 방조범으로서 형법 제 32조 제 2 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에는 이를 누락한 채 형을 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점에서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3 항 제 17 행의 “ 사기범행” 을 “ 공갈 범행 ”으로, 제 15, 20 행의 각 “ 편취금액” 을 각 “ 갈취금액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공갈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접근 매체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사기 방조죄, 공갈 방조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폐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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