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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5.23 2016노2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3, 4, 5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 2 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판시 제 3, 4, 5 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AP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각 사기 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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