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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30 2018노223
절도방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유

1.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 심판 결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제 32조 제 1 항( 절도 방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2조 제 1 항( 특수 절도 방조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2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 방조의 점), 형법 제 330 조, 제 32조 제 1 항(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방조의 점), 형법 제 362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장물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9호, 제 4조 제 1 항( 양귀 비술 수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각 절도 방조죄, 특수 절도 방조죄, 특수 절도 미수 방조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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