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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8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4. 22:40 경 인천 남구 학익동 721 소재 풍림아이 원 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아파트 거주자인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짭새 새끼가, 이 씨 발 놈들이. 누가 신고했냐.

짭새 새끼들. 요즘 짭새 새끼들 다 이래. 병신 같은 놈.”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4. 22:40 경 인천 남구 학익동 721 소재 풍림아이 원 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치고, D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와 관련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모욕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 형의 하한 만을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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