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걷어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오른발로 하복부를 1회 찬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D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친 부분을 보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격렬하여 피해자가 복부를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의 발이 움직이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E이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것은 보았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도 하였는데 앞쪽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피해자가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도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들에 의하여 팔이 잡힌 채 허공으로 발길질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해자 C이 이 사건 범행 당일 G산부인과의원에서 복부통, 타박상, 불안증의 진단을 받아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