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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9 2014노29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하였다는 CCTV 영상은 경찰관의 독직 폭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후에 재연하여 촬영한 조작된 것이며, 피고인이 찢었다고 되어 있는 장갑은 경찰관 F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것임에도 위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2012. 12. 17. 00:05경 택시기사가 순찰차로 다가와 “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요금도 지불치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하여, 택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깨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멱살을 잡아 택시 안으로 끌어당기고, 멱살 잡은 손을 뿌리치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끼고 있던 가죽장갑을 찢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로 원심 법정에서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사건 경위 등에 관한 내용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도 승객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기에 마침 순찰차가 보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승객이 경찰관을 붙잡으려고 팔을 계속 뻗는 것과 경찰관이 그것을 계속 뿌리치다가 손을 잡혀서 몸이 당겨지는 것을 보았고, 당시 경찰관이 가죽장갑을 끼고 있는 것도 보았다’는 취지의 목격자 택시기사 D의 진술 D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팔을 잡아당기는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경찰관의 몸이 택시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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